부동산용어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 월세, 단기임대 등 모든 임대차 형태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2023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적용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2021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갱신의 의사, 갱신기간, 갱신조건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임대료와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1천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갱신된 계약에서는 월세는 47.5만원에서 52.5만원 사이, 보증금은 950만원에서 1억 50만원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해지나 조건변경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