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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다중주택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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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다중주택이란 무엇인가?

 

다중주택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다중주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중주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다중주택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주택의 정의와 특징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일 경우 포함)인 주택을 말하는데, 다중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각 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한다. 즉, 취사시설이 없어야 한다.
  •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이어야 한다.

다중주택은 주로 대학교 앞이나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며, 원룸이나 하숙집의 형태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면적 대비 서비스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어야 하므로, 거주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취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주차 대수가 산정되며, 주택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초과이고,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각 가구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취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주차 대수가 산정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형태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물의 유형이나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나 관할 구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때 주의할 점

다중주택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어야 하므로, 원룸으로 개조하거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과 같은 가열 기구를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다중주택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필로티는 기둥 위에 건물을 올린 구조로, 1층을 주차장이나 상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하게 책정하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공과금이나 수리비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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