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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시행사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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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시행사란 무엇인가?



시행사란 무엇인가?

시행사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총괄 운영자로, 부지 매입부터 인허가, 시공, 분양,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시행사의 능력과 신뢰도에 따라 분양가격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사의 정의, 역할, 종류,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사의 정의

시행사는 주택법에서 유래된 용어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련의 행위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사는 시행을 담당하는 업체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입니다.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로,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도 불립니다.



시행사의 역할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업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개발계획 수립: 시행사는 어디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시장 수요와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어떤 설계와 품질을 제공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계획합니다. 개발계획은 부동산의 가치와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자금조달: 시행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와 협상하고 계약합니다. 자금조달은 부동산의 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부지매입: 시행사는 개발계획에 맞는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합니다. 부지매입은 부동산의 위치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각종 인허가 취득: 시행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합니다. 인허가는 부동산의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시행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관리합니다. 시공사는 건물의 품질과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분양 및 입주 관리: 시행사는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와 협력하고, 분양계약자와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또한, 건물의 준공과 입주를 위해 신탁사와 협력하고, 입주자와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분양 및 입주 관리는 부동산의 판매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시행사의 종류

시행사는 개발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 조합: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로, 기존 건물의 소유주들이 모여 구성하는 법인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민간 개발회사: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자체 자금이나 외부 자금을 확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민간 개발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개발하며, 시장 수요와 경쟁력에 따라 수익을 추구합니다.
  • 공공 개발기관: 공공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공공 개발기관은 주택, 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의 공공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개발하며, 국민의 복리와 공익을 증진합니다.



시행사의 선정 기준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체로, 시행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행사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발업 등록증: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개발업 등록증은 시행사의 법적 자격과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개발업 실적: 시행사는 과거에 수행한 개발 사업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업 실적은 시행사의 능력과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자본금 및 자금조달 능력: 시행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거나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 능력은 시행사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시공사 및 협력사와의 관계: 시행사는 시공사 및 협력사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그들의 신뢰도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공사 및 협력사와의 관계는 시행사의 업무 수행력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분양 및 입주 관리 방안: 시행사는 분양 및 입주 관리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양 및 입주 관리 방안은 시행사의 서비스 수준과 고객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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