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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대시설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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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대시설이란 무엇인가?

 

부대시설이란 무엇인가?

부대시설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대시설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주택법에 따라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종류와 특징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차장: 주택의 입주자나 방문객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으로 나뉩니다.
  • 관리사무소: 주택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인이 근무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택단지의 입구나 중앙에 위치하거나, 관리동이라는 별도의 건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담장: 주택단지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담장은 콘크리트, 철근, 나무, 돌, 철망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내부에서 주택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등을 연결하거나 통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도로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진입도로, 유선형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으로 나뉩니다.

부대시설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택의 소유자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합니다.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정합니다.



부대시설의 설치기준과 법적 근거

부대시설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차장: 주택단지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관리사무소의 최소면적을 정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담장: 주택단지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담장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하고, 담장의 재료 및 형태는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단지의 세대수나 도로의 길이 등에 따라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업주체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의 설치가 주택의 구조나 설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전용면적을 감소시키거나, 주택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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