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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도와 인도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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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도와 인도란 무엇인가?

 



명도와 인도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부동산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로 명도와 인도가 있습니다. 명도와 인도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와 인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와 인도의 정의와 차이점

명도란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 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재도구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하고, 점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한 부동산을 반납할 때, 가구나 짐을 치우고, 열쇠를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명도의 예입니다.

인도란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열쇠를 매수인에게 주는 것이 인도의 예입니다.

명도와 인도의 차이점은 점유자가 부동산 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재도구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명도는 반출을 전제로 하고, 인도는 반출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보다 점유권 이전의 범위가 넓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부동산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법적인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법원은 매수인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부동산 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재도구 등은 그대로 두고, 점유권만 이전하는 인도를 명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2002년에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의해 생긴 제도로, 이전에는 부동산 인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는 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받아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판결합니다. 이때, 부동산 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재도구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하고, 점유권을 이전하는 명도를 판결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구 민사소송법에 의해 정해진 제도로, 명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은 신청시기와 명하거나 판결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명도소송은 6개월 이후에 제기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점유권만 이전하는 인도를 명하고, 명도소송은 점유자의 물건이나 가재도구 등을 반출하는 명도를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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