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가점제와 추첨제란 무엇인가?
가점제와 추첨제란 무엇인가?
가점제와 추첨제는 주택 청약 시스템에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각각의 뜻과 차이점, 적용 지역과 비율, 청약할 때 점수 산정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뜻과 차이점
- 가점제란?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구매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란?
추첨제는 가점 점수와 조건 없이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제는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라 가점제에서 우선 선발되고 남은 비율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추첨제는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점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수요자와 투기자의 구분입니다. 가점제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소유하지 않은 분들,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한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반면, 추첨제는 투기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제도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지역과 비율
-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지역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지역은 주택 공급의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말하며, 조정대상지역은 2023년 1월 5일 이후로 해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8월 14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60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 60m2 초과 85m2 이하인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전용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m2 초과인 경우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할 때 점수 산정 방식
- 가점제에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에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들은 혼인신고일과 만 30세, 기존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있고, 0점부터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인정하고,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면 같은 주민등록에만 있으면 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있고, 최고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해당되는 통장을 최초 가입한 날부터 계산하며, 만 19세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지났으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첨제에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추첨제에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추첨제는 가점 점수와 조건 없이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에 한하여 추첨을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