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판매된 아파트를 8억원으로 신고하면, 매도인은 양도세를 약 2천만원 절약할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약 40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다운계약서의 주요 특징입니다.
다운계약서의 문제점과 위험성
다운계약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연이자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판매된 아파트를 8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되면 매도인은 약 4억원, 매수인은 약 1억2천만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해 실거래가가 왜곡되면,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로 인해 세금이 부당하게 감면되면, 국가의 세입이 감소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피하는 방법과 대안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발되면 엄청난 손실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피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피하려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중개사나 매매 당사자에게는 거절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의 대안으로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양도세 공제 및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공제 및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세금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비교하고,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