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인가?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인가?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조림하거나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의 목적에는 농업용 (농지, 초지), 비농업용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 나뉩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
산지전용허가의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신청서 제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지조사: 관할행정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지조사는 산지의 위치, 면적, 경계, 용도,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산림자원, 환경영향, 재해예방 등을 확인합니다.
- 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사: 관할행정청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허가기준은 우량산림, 자연생태보호, 수질보전, 자연경관,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필요시 중간복구, 차례림조성, 토사배출, 재해방지시설 등의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복구비 예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 개별공시지가 1%)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지는 제곱미터당 4,800원,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6,240원,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곱미터당 9,6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부반영 비율은 개별 공시지가의 1%지만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곱미터당 최대 4,8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전용면적의 10%,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전용면적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허가증 교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하고 예치하면, 관할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허가증에는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자, 허가내용,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산지전용허가와 산지개간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산지전용허가와 산지개간허가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지목으로 보면 임야에서 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산지개간허가는 농지로 전용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임야에서 농지 즉 전,답,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산지개간허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개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동안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간허가 받은 목적대로 5년동안은 유지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