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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계약이란 무엇인가?
가계약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하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은 본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양측의 계약 의사를 확정하고,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계약의 종류와 효력
가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의 가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가계약은 효력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의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 중 일부만 송금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될 때는 가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척도가 되어, 매도인(임대인)은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매수인(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약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와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단서 조항에 가계약이라는 단서를 약정하는 대신, 계약금 중 일부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될 때는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가 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계약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와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계약 작성 시 유의점
가계약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지켜야 합니다.
- 가계약이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의 가계약인지,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을 약정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계약 이행의지가 변하기 쉬우므로,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가계약금 입금도 꼭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에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면 증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을 중개사가 보관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에 주의하세요. 중개사가 보관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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