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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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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무엇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무엇인가?

토지 재산세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로,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은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세율이 낮거나 높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치성 재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영업용,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세율이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토지의 용도지구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정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종류와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기준면적

별도합산과세대상은 토지의 용도지구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정합니다.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구별 배율을 곱한 값입니다. 용도지구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5배
     -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녹지지역 : 7배
     -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예를 들어,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5,000㎡인 경우, 기준면적은 1,000㎡ x 4배 = 4,000㎡입니다. 따라서 부속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4,000㎡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1,00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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