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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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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무엇인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무엇인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2개의 항목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단일화되어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지전용으로 훼손된 범위만큼 다른 곳의 산림조성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이 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에서 단위면적당 금액을 매년 달리 산정하게 됩니다.



산지의 구분

산지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보전산지와 임업용 보전산지로 나뉘는데, 공익용 보전산지는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여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사용되기에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업용 보전산지는 농업인, 임업인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됩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역시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지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500원/㎡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1%)입니다. 단, 단위면적당 금액 범위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야의 면적이 660㎡이고, 준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1,000원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60㎡ X (4,250원/㎡ + 10원/㎡) = 2,811,6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에는 중소기업, 소기업, 농가주택, 공공시설, 재해복구시설 등이 있으며, 감면비율은 100%, 50%, 30% 등으로 다양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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