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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무엇인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무엇인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의 정확한 부과와 납부를 촉진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 입금 당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서류와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거래가격, 계약일자, 매수인과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자금 조달계획,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계획 등을 기재하고,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에 따른 제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들이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미신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 부동산 거래가격의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의 정확한 부과와 납부를 촉진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거래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비밀성을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를 방지하고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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