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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에 거쳐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실제 주택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부과되며,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분: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2.3
- 토지분: 과세표준의 1000분의 0.2에서 1000분의 0.5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투자하거나, 공시지가가 낮은 시기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외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창고나 공장 등을 구입하는 것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방법: 재산세에는 다양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부동산 용어 정리
- 용적률: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합니다.
-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나타내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건폐율은 평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관계없이 건축면적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세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용도,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 내외입니다.
-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소득세율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에서 40% 사이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의 가격, 면적, 수량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5%에서 3.2%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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