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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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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총칭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각 사업의 특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자치형 사업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합설립: 사업개시를 결정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관리처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심사하고 인가합니다.
  • 시행: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배하거나 분양합니다.
  • 종료: 조합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거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자치형 사업으로,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공동주택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합설립: 사업개시를 결정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관리처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심사하고 인가합니다.
  • 시행: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배하거나 분양합니다.
  • 종료: 조합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행정형 사업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행계획: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고합니다.
  • 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배하거나 분양합니다.
  • 종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고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건설업자 등이 시행하는 공공형 사업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건설업자 등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행계획: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건설업자 등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고합니다.
  • 시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건설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배하거나 분양합니다.
  • 종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건설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의 가치를 살리고,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의 일부분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단체 등이 시행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단체 등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행계획: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단체 등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고합니다.
  • 시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배하거나 분양합니다.
  • 종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참여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의 특징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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