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공익용산지란 무엇인가?
공익용산지란 무엇인가?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중 하나로 지정된 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뉘는데요,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지이고, 공익용 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입니다.
공익용 산지는 산림청장이 그 대상을 지정하고, 행위제한을 부과합니다. 공익용 산지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시설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며, 그 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 제12조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익용산지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익용산지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이유는 공익용산지의 공익기능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함입니다.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산지로서, 이러한 기능이 손상되거나 감소되면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산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공익기능을 위한 적정한 행위규제로서, 산지의 소유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산지의 소유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