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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서비스면적이란 무엇인가?
서비스면적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우리는 주로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용면적은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외에도 서비스면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전용면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면적의 정의와 법적 근거
서비스면적은 한마디로 전용면적 공간에 덧붙여서 제공되는 공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란다가 서비스면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가나 임대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면적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서비스면적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서비스면적이란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공간을 말한다.
서비스면적의 종류와 특징
서비스면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세탁물을 널거나 화분을 두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코니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의 전용률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발코니의 크기는 주택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일부 발코니는 실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옥상정원: 주택의 최상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휴식이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옥상정원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의 용적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옥상정원의 크기는 주택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일부 옥상정원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서비스공간: 주택의 내부에 위치한 공간으로, 창고나 다용도실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타서비스공간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의 용적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서비스공간의 크기는 주택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일부 기타서비스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면적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실제 사용공간보다 작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30평이지만, 서비스면적을 포함하면 35평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면적은 분양가나 임대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가격이 저렴하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1억원이라면, 서비스면적을 포함하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면적은 주택의 전용률이나 용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택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이 70%라면, 서비스면적을 포함하면 8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의 장단점과 활용방법
서비스면적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덧붙여서 제공되는 공간이므로, 주택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의 가격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면적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실제 사용공간보다 작게 표시되고, 주택의 전용률을 낮추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면적을 잘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면적을 실내로 확장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증가하고, 주택의 전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서비스면적을 실내로 확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관리규정이나 관할 주택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면적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감소하고, 주택의 전용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서비스면적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주민들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면적을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조합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변화하지 않고, 주택의 전용률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서비스면적을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조합하는 것은 주택의 구조나 설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나 설계도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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