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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로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 오수, 폐수,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살수여상, 염소처리 등의 공정을 포함합니다.
- 고물상: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보관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고철상, 고지상, 고물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을 재활용가능한 자원으로 변환하거나 가공하는 시설로서,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용융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등이 있습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설로서, 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소성로, 용광로, 차단형매립시설, 관리형매립시설 등이 있습니다.
-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공정개선시설, 폐기물재이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법적 규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시설이지만,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미관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폐쇄 등에 관한 규제를 받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변경·폐지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건축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부동산 매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부동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위에서 언급한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폐쇄 등에 관한 규제를 받으므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매매는 해당 시설의 허가·신고·등록 등의 권리를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허가·신고·등록 기관에 매매사실을 통보하거나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매매는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매매는 해당 시설의 폐쇄·철거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토지의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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