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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로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내용
기본 연장 보육시간(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 보육 | 24시간 보육 | 휴일보육 |
19:30 ~ 24:00 ※07:30 이전도 가능 |
19:30 ~ 익일 07:30 | 07:30 ~ 익일 07:30 | 공휴일 |
보육로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
장애아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때 해당됨.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해당 반별 보육로 상한액이 지급됨
야간 12시간 보육료도 지원 가능한지?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 12시간보육로(19:30 ~ 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 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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