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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신청 가능하나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여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해야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받아야하는지?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자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 중증장애다동수당 (종전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 원 | 월 11만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월 9만 원 | 월 3만 원 |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장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장애아동수당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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