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 기존 규정: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 - 변경 내용: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되어 금융 투자로 인한 과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증시 부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기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 과세 기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 - 유예 배경: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되었습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출산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번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 특례 규정:
2024년 이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자녀 출생일이 2021년 이후일 경우).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
반면, 논란이 많았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 삭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20% 할증 폐지.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 부결 이유: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투자자와 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슈와 전망
- 금투세 폐지 효과:
증시 활성화와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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