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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조건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래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공통사항
- 창업일 기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체 수 제한: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하여 지원요건을 판단합니다.
- 대표자 연령 제한: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확인 지급 절차를 거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지원 요건
- 일반업종
- 2019년 이전 개업:
-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
-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음 (부가세 신고 기준)
- 2020년 개업:
-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
-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활용)
- 2019년 이전 개업: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 기준:
- 연 매출액 일정 기준 이하
- 음식·숙박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 매출액 일정 기준 이하
- 적용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지자체의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특별피해업종 세부 목록
- 집합금지 업종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추가: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지원금액
구분 | 일반업종 | 영업제한업 | 집합금지업종 |
소상공인 여부 | ○ | ○ | ○ |
매출액 규모 | 연 4억 원 이하 | 무관 | 무관 |
매출 감소 여부 | ○ | 무관 | 무관 |
지원금액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마무리
소상공인 지원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소중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요건과 지원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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