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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기한 놓쳐도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by Elysian_Ch01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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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기한 놓쳐도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민원인의 동의하에 신청대리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가 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3.11.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신분들은 산정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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