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부동산 용어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역 중에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정의, 종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정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용도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층 주택이란 4층 이상 18층 이하의 건물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종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일반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지역은 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이 설립 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용도와 공업용도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주택과 공장, 발전소, 군사시설, 위험물 처리시설 등이 설립 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업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중층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중층 주택은 4층 이상 18층 이하의 건물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등 작은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총 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총 연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의료시설: 병원, 의원, 약국 등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총 연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총 연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도서관 등 큰 규모의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소음이나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건축이 금지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거지역에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금지됩니다.
- 공장, 발전소, 군사시설, 위험물 처리시설 등: 주거지역에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금지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표현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연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인 토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면적은 60평 이하, 건축연면적은 150평~250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지역에서 공기와 햇빛을 확보하고, 도로와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