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란?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중심의 공제 항목에서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체육 산업 지원이라는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적용 대상 및 자격 요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로 체육시설 결제 시에만 인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결제수단 사용 시
- 사업자, 프리랜서, 가족 명의 결제는 공제 제외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일일권, 월정액권 포함 (100% 공제)
- 수건·운동복 대여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부속 항목도 포함
- PT, 수영강습 등 강습료: 이용료와 합산 결제 시 50% 공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동용품, 보충제, 음료 등 물품 구입 비용
- 마사지, 에스테틱 등 체육 목적 외 서비스
- 회원권 양도 수수료 (2025년 말 세법 개정 전까지는 미정)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기준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된 체육시설
-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
※ 요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체육시설 설치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가능
소득공제 한도와 실제 혜택
- 공제율: 30%
- 한도: 연간 300만 원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합산 기준)
💡 예시:
- 연간 헬스장 이용료 120만 원 → 소득공제 36만 원
- 연간 PT·강습료 60만 원 (50% 공제 대상) → 공제 가능액 30만 원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결제 시 유의사항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 적용 시점: 2026년 2월 연말정산부터 반영
✅ 반드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순 현금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대상 결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누락 시에는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대되는 정책 효과
이번 제도는 단순한 공제 혜택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
- 생활체육 참여 증가
- 체육시설 업계 매출 회복
- 부가세·법인세 증가 등 세수 효과
- 일자리 창출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민간 체육시설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며, 국민의 운동 습관 형성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미리 준비해보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영수증 하나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제도의 상세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단골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