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법적 근거, 그리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수정하는 계획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 평균 143원이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규모, 연식, 시설물의 상태, 장기수선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소유자의 재산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동의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해결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에 대해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비는 2만 원입니다.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령과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조정결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통지되며,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