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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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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부동산용어 노유자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유아,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 고아원,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는 민간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문제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 및 생활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등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우리 모두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유자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과 필수사항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이 상위 시설군이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관할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건축사무소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노유자시설에서 다른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노유자시설에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예를 들어, 노유자시설에서 공장이나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면제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하수도법: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를 설치하거나 하수도 설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 설치 면제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소방법: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시,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면제는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기타 법령: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시,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유자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등의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노유자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은 노유자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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