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용어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
보전관리지역은 부동산 용어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징과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정의와 목적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하나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개발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일정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환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온전성을 유지하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합니다.
-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루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특징과 제한
보전관리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과 제한을 가집니다.
-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므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전관리지역 내의 용도지구별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허용 층수, 허용 건축물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전관리지역은 주로 산림, 농지, 하천, 호수, 습지 등의 자연환경이 많은 지역이므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산림법, 농지법, 수자원법, 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위치하는 지역이므로,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 국토계획, 도로건설 등의 국책사업이 진행될 경우, 보전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나, 동시에 환경적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