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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다중이용시설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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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다중이용시설이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시설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용어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화재나 재난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각종 규제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관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모든 지하역사
  •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
  • 연면적 2000㎡ 이상인 대기실 (대합실)
  •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 전시시설
  •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장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이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는 시설들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 (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다중이용시설의 특징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측정결과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교육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와 출구를 확보하고, 대피요령을 안내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방법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되, 측정기관의 자격과 신뢰도를 확인하고, 측정비용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측정결과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설 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적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나 교체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정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담당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대피통로와 출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장애물이나 잠금장치가 없어야 합니다. 대피통로와 출구는 충분한 광도와 표시를 갖춰야 하며,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방송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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