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용어 보전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2.
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용어 보전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보전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중 하나로 정해진 곳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세부분류 중 하나로,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의 특징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주로 도시지역 안의 임야나 산림, 공원, 논밭 등이 해당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개발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창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제한되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80%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상업시설, 공장 등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부동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전녹지지역과 다른 녹지지역의 차이

보전녹지지역 외에도 녹지지역에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전녹지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용지, 농업생산시설, 농업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인 자격 조건이 되면 영농사업을 위한 행위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례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농업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