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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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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연립, 기숙사,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상호전환도 가능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나 보증금 완화제도도 적용되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임대기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주택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연립, 기숙사,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합니다. 주택유형은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으로 구분되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위치, 구조, 면적, 시설 등에 따라 다른 임대조건을 제공하므로, 입주자의 선호와 수요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과 세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세부자격요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합니다.
  • 신청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입주자 선정 순위가 발표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희망주택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과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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