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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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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용어 중 하나인 일반주거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주택이 주로 밀집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유형과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와 조건을 가집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설립이 불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 평균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 공장, 발전소, 군사, 위험물 처리 시설 등도 가능
  • 서울시의 경우 단독주택지는 7층, 아파트 단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 층수의 제한 없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로 볼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설립 시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규제 완화를 검토 중



준주거지역

  •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지역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을 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 역할을 함
  • 투자 지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상업 지구와 가깝다는 최상의 장점을 가짐


이렇게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의미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지역이므로,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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