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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1960년대 처음 발행이후 꾸준하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중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특징과 역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기관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을 주택건설 및 구입, 전세자금, 월세대출 등에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발행방식은 등록방식입니다. 등록방식은 채권의 액면가와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등을 채권등록부에 기재하고, 채권자의 명의를 등록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 발행일은 매월 한 번, 매월 말일입니다.
- 상환기간은 5년이고,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
- 이자율은 연 2.25%에서 연 1.00%까지 변동하였으며, 현재는 연 1.30%입니다.
- 이자지급은 연 단위로 복리로 지급합니다.
- 매출방법은 첨가소화방식입니다. 첨가소화방식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액면가에 일정한 비율을 첨가하여 매출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수요를 조절하고, 채권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조달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을 주택건설 및 구입, 전세자금, 월세대출 등에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조달액 중 약 70%를 차지합니다.
- 주택공급의 촉진수단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 및 구입에 필요한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일정비율의 채권매입을 의무화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 주택시장의 안정화요인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조달원으로서, 주택도시기금이 주택시장에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공급의 촉진수단으로서,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택가격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과 매입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과 매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은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한 번, 매월 말일에 등록방식으로 합니다. 발행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수요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 매입은 주택건설 및 구입에 필요한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매입의무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 매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정은행을 통해 합니다. 매입의무자는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한 채권은 매입일로부터 5년 후에 일시상환합니다. 매입한 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입한 채권은 채권등록부에 명의를 등록하고, 채권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등록부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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