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영구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영구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영구 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임대 기간이 길어서 주거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 엄격하고,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은 재산권이 없으므로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수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구 임대주택의 종류,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임대료,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종류
영구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LH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급 주체마다 공급 규모, 입주 자격, 임대료, 입주 방식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으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2순위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등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더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유형으로, 주거약자용 공급은 주거약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공급되는 유형입니다. 주거약자는 재난, 화재, 철거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사람이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 거주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 (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자녀 부양,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은 입주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순위는 소득 및 자산요건이 없고, 2순위는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합니다. 2023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1인가구 | 2,248,479원 |
2인가구 | 2,906,622원 |
3인가구 | 3,209,283원 |
4인가구 | 3,600,405원 |
5인가구 | 3,663,036원 |
6인가구 | 3,889,913원 |
7인가구 | 4,116,789원 |
8인가구 | 4,343,666원 |
- 자산요건: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자산 및 부동산 | 자동차 기준 |
자산 | 24,2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영구 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영구 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5) 홈페이지에 입력합니다.
- 신청 준비물: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H공사, LH공사 영구 임대주택입주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 입력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확인
- SH공사, LH공사 입주 대기자 선정
-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 계약체결 및 입주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료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보증금은 입주 시에 한 번만 납부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주택의 규모와 위치, 공급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주체 | 주택 규모 | 보증금 | 월 임대료 |
SH공사 | 18㎡ | 0원 | 7,000원 |
LH공사 | 29㎡ | 0원 | 10,000원 |
지방자치단체 | 39㎡ | 0원 | 15,000원 |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매년 재조사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주택의 시세, 임대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실시됩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시기는 공급 주체마다 다르므로, 입주자는 공급 주체의 공지사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장단점
영구 임대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임대 기간이 길어서 주거 안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운영하므로 관리와 유지보수가 철저하고,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이 되어, 주거지원금, 주거복지시설, 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자격이 엄격하고,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이 없으므로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수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의 규모와 위치가 제한적이고,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