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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미등기건물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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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미등기건물이란 무엇인가?

 

미등기건물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미등기건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취득세나 보존등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거나, 건축 중이나 완공 전에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미리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기건물을 등기하는 방법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기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첫 번째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 건축물대장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 수용증서, 확인서 등)
  • 등기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 하는 두 번째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매매계약서
  • 소유권보존등기부등본
  • 등기수수료
  • 취득세 납부증명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증명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서


미등기건물을 등기하는 것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을 등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미등기건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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