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용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by Elysian_Ch01 2023. 12. 4.
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용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거지역에 대한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의의와 특징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즉, 주택 외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녹지지역이나 공원과 연계하여 계획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도와 규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주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기념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주변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와 높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층수와 높이는 주거용 건축물은 2층 이하, 8m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11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지역의 조망권, 채광, 환기, 소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장단점과 투자전략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녹지나 공원과 인접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주택 외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제한되어 있어 조용하고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성격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고, 토지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오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와 높이 등에 대한 규제가 많아, 건축의 자유도가 낮고,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이나 교통시설이 부족하여 편의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투자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위치와 주변환경을 잘 파악하고, 녹지나 공원과의 연계성, 조망권,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선정합니다.
  • 토지의 용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시·군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참고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층수와 높이 등을 확인합니다.
  • 건축할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
  • 건축할 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에 신경을 쓰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재료와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녹지나 공원과의 조화를 이루는 외관을 구현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반영하거나,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