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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08:00 ~ 22:00 사이에 제공됩니다.
- 단기보호서비스: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단기보호서비스는 1일 이상 30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포함합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1주일에 1회 이상 제공됩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합니다.
- 방문간호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를 포함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 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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